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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출도서의 반환경위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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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찬

Issue Date
2012
Publisher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Citation
국립대학도서관보 vol.30, pp.34-52
Abstract
파리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비롯하여 국외로 반출되었던 도서가 돌아오고 있다. 외규장각 도서,이또 반출 도서,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 동은 반환 과정에 본의 아니게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접 겪고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반환의 방식이랄까 유형을 보면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이전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 조건이 있는 반환과 없는 반환이 있다.
유무형의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최상은 무조건 반환+ 사과의 형태이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모든 권리가 따라오는 형태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사용권만 가져오는 임대 형태의 반환이 있다. 사용권만 가지고 오는데도 계약 연장을 자동으로 하느냐(영구임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느냐(기한 임대)로 나눌 수 있다. 임대 형식의 반환에 대해 엄밀한 의미에서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환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억울하게 빼앗긴 쪽에서야 사과를 받고 조건없이 돌려받고 싶지만,현실은 따져봐야 할 게 많이 있다. 무엇을,언제,어떻게 왜 가져갔는지 돌려 받아야 할 이유를 대라고 한다. 비교적 그럴 듯한 게 국제법이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즉각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국제법은 전시에 문화재를 파괴,훼손,약탈,반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장물 역시 즉각 돌려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많은 우리로서는 식민지 시기의 문화재 반출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식민지에서의 문화재 반출은 국제법으로도 간단하지 않다. 반출의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출의 불법성,가져간 쪽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지만 가져간 쪽에서 자백할 리는 만무하고 할 수없이 돌려받고 싶은 쪽에서 나설 수밖에 없지만, 명백한 증거를 대기가 정말로 어렵다.
설령 국제법적으로 불법이 밝혀졌다고 해도 가져간 쪽에서 주려고 하지 않으면 받아올 방법이 없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불법이 명백한 경우 사건 발생 시점에서 한국은 국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다. 한국은 적어도 1800년대 초 이후부터는 국제법이 적용되는 나라였다. 서양 여러 나라들이 배를 타고 와서 "통상조약"을 맺자고 졸라댔기 때문이다.
어쨌든 반출 문화재의 반환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문화재의 반환은 가져간 쪽이 돌려줄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가 정작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적 불법이 아무리 명백해도, 돌려달라고 큰 소리를 쳐도 가져간 쪽에서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특공대라도 보내서,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가져오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ISSN
1738-316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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