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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출자와 지주회사제도 - 기업집단의 대리인 비용 및 일반집중의 관점에서 - : The stock pyramiding and The holdling company system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gency cost in the corporate groups and the general concen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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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민

Advisor
천경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피라미드지주회사대기업집단소유지배괴리대리인 비용경제력집중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8. 천경훈.
Abstract
본 연구는 피라미드 출자가 야기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지주회사제도가 그러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있어 과연 정합성 있는 도구인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피라미드 출자의 문제점을 검토함에 있어 대리인 문제와 경제력집중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피라미드 출자의 경우 출자단계가 높아지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대리인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므로, 피라미드 출자 자체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피라미드 출자와 일반집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피라미드 출자가 적은 자본으로도 지배력 확장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관관계는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일반집중은 경제학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현상인 까닭에 그 자체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쉽지 않고, 규제 방식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라미드 출자를 직접적인 규제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피라미드 출자인 까닭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결국 피라미드 출자를 규율하게 된다. 특히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출자구조 자체에 대해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구조적 측면인 피라미드 출자에서부터 출발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 논문은 피라미드 출자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지배소수주주 체제 하의 대리인 문제 및 일반집중의 문제-에서 지주회사제도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집중 억제 차원에서 1999년 2월까지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왔다. 다만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적극 장려하되, 그 부작용을 우려하여 지주회사 체제 내의 계열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도입하였는바, 본 연구에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문제의식과 주요내용, 입법 및 개정과정을 정리해보았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표적 대기업집단(SK, LG, GS, 두산, CJ)을 대상으로, 각 행위제한의 작동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소지분보유 의무, 지주회사 부채비율,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과 관련하여 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준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행위제한이 실질적인 규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다단계출자 제한으로 인해 투자행위에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현재는 다섯 개 대기업집단 모두 기존의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고 단순투명한 수직형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이 정합성 있는 규제인지, 보다 나은 대안은 없는지 검토해보았다. 우선 최소지분보유 의무 및 다단계출자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소유지배 괴리 지표를 활용하여 규제의 획일성을 보다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채비율의 경우 정책목표로서 일반집중 억제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현실적으로도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비수직형 출자 제한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하게 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일반집중을 규율하는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의 경우 행위제한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순환출자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모두에 대해 하나의 일반집중 억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더불어 회사법상 책임 추궁 제도가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대리인 비용을 지배주주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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