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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와 가구원 노동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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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영태

Advisor
이철인
Major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근로장려세제(EITC)가구원노동공급LFP취업노동시간자영업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부, 2017. 2. 이철인.
Abstract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부부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제공하여, 수급가구의 순임금을 높이고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장려하는, 노동연계복지제도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EITC가 실제로 저소득가구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해보았다. 특히, 가구유형과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구원을 남편, 아내, 미혼남성, 미혼여성으로 나눠 각각의 집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9차 조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EITC 도입과 확대로 나타난 준실험적 상황에 대해 Difference In Difference(DID)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EITC는 가구원 모두의 LFP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취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또, 한국
EITC는 가구원의 근로+사업시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남편의 근로시간을 6.7% 줄였고, EITC 확대는 미혼남성의 근로시간을 12.1% 늘렸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한국 EITC는 자영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취업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LFP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자영업자들이 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 ② 남편의 취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던 아내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취업하여, 아내의 취업이 늘어났다. ③ 부부가구는 평탄 및 점감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EITC가 노동공급을 줄이고, 한부모가구는 점증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EITC가 노동공급을 늘린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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