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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항변의 분류와 종류 : Einteilung und Arten der wechselrechtlichen Einwend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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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기원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2, pp. 210-234
Keywords
어음채무자항변제한환어음의 발행인
Abstract
어음행위로 인하여 어음상의 의무를 지는 어음채무자인 인수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 등은 어음채권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어음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한 항변으로 대항을 할 수 있다. 즉, 어음항변(Einrede, defence)이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가 채권자인 어음소지인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갖는 모든 방어수단(Verteidigungsmittel)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음채무자는 예컨대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거나 그 어음의 발행에 있어서 사기나 협박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거나 어음채무가 이미 이행이 되었다든가 또는 원인관계가 무효라든가 하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어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이 갖는 권리 이상의 것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민 451조). 그러나 불특정다수인간의 유통을 전제로 하는 어음관계에도 이러한 원칙을 관철한다면 어음이 유통되면 될 수록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 누적되어 어음소지인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됨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항변이 예외없이 절단된다고 하면 어음거래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불의의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음항변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음법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단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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