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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韓日本公使館記錄』과『日本外交文書』의 을사조약 관련기록의 재검토 : Reevaluation of the Records Regarding the Protectorate Treaty (1905) Inside the Records of the Japanese Legation in Joseon (駐韓日本公使館記錄) and Japanese Diplomatic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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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찬

Issue Date
2007-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奎章閣, Vol.30, pp. 183-213
Abstract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책의 『保護條約 1-3』과 『日本外交文書』 제38권 제1책의 『伊藤特派大使遣韓의 件』, 『日韓協約締結竝統監府設置의 件』은 1905년의을 사조약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핵심 자료의 누락한 경우가 있고, 사후에 조작된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자료도 들어 있다.

일본은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는 원본 문서철에서 아예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진실을 은닉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밀비 집행 계획이 담겨있는 1905년 11월 4일자 『機密第119號』의 누락이다. 이 문서에는 공작의 주체와 대상, 목표, 대상별 뇌물 액수 등이 적혀 있을 것이다. 또한 하세가와 사령관이 지휘한 군대의 배치와 활동상황, 사토 헌병대장이 지휘한 헌병대의 규모와 활동 내용, 마루야마 경무고문이 지휘한 일본 경찰의 규모와 활동 내용에 관한 자료 등 군사위협의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 역시 모두 빠져있다.

을사조약 조인 사정을 전하는 자료는 거의 대부분 사후에 내용을 조작하였다. 11월 17일 23시경부터 18일 1시 30분까지의 조인 상황에 관한 자료, 즉 ① 『日韓協約調印事情報告의 件』과 ② 『日韓協約調印政況에 關한 新聞報道에 關聯한 實相報 告의 件』, ③ 『伊藤特派大使復命書』 등의 자료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번 자료는 11월 18일자 보고서인데 외부대신 박제순이 조약문에 기명, 날인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②번과 ③번 자료에는 박제순이 조약문에 기명, 날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만약 박제순이 기명, 날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11월 18일자 ①번 자료에서 그 사실을 서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上海와 베를린의 신문들이 이토와 하야시가 외부의 官印을 강제로 탈취해다가 스스로 날인하였다는 요지로 보도하게 되자 서둘러 신문보도 내용을 부인할 필요가 생겼고 ②번과 ③번 자료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따라서 ②번과 ③번 두 자료에 기록된 조인 사정은 진실을 은닉, 왜곡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일부러 조작한 것이다.

고종의 裁可여부와 한국정부대신들의 찬성여부 역시 『駐韓日本公使館記錄』과 『日本外交文書』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 기록을 고종이 을사조약을 재가하였고, 한국정부대신들이 찬성하였다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 조약안의 처리절차는 당시 대한제국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어 생산, 보존된 관련 문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즉 고종의 재가여부는 비준서 교환이나 조약안에 대한 결재 공문서인 奏本을 통해서, 그리고 조약안의 제의, 수정, 확정에 관한 한일간 왕복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한국정부대신들의 찬성 여부는 의정부회의록에서 확인해야만 한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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