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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Does Korean Defense Industry Manage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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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형록; 이우종; 윤성만; 안태식

Issue Date
2007
Publisher
한국회계학회
Citation
회계학연구 32: 59-88
Keywords
방위산업이익조정정치비용원가이전이익유연화
Abstract
규제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규제완화를 위하여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비용가설, 원가이전가설, 그리고 이익유연화가설을 통하여 규제산업에 속한 방산업체의 이익조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첫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 1982년, 1997년 그리고 2003년에 개정되면서 방산업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완화 전에 방산업체가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익을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하였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산업체가 사전적인 이익조정을 통하여 정부의 규제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둘째, 방산업체의 원가이전가설을 이용하여 이익조정 행태를 분석하였으며, 원가보상형 계약 매출이 이익조정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수부문에서 방산부문으로 원가가 이전되고 있으며, 방산업체가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원가보상형 계약 매출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원가이전금액중에서 정산원가로 인정받는 금액비율이 86.21%~91.74% 미만일 경우 민수부문의 이익은 증가하고 방산부문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이익조정은 부문별 손익변화의 방향과는 반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유연화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원가이전을 통한 민수 및 방산부문의 왜곡된 손익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ISSN
12293288
Language
Korean
URI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0608300

https://hdl.handle.net/10371/6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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