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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國際私法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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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석광현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3, pp. 235-284
Keyword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매매계약준거법협약의 간접적용내적 흠결외적 흠결흠결의 보충
Description
이 논문은 2009년 6월 4일 국제거래법학회 산하 국제물품매매법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Abstract
1980년 채택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협약)은 2005년 3월 1일부

터 우리 법질서의 일부가 되었다. 협약 가입은 우리 私法의 국제화에 획을 긋는 일

대사건이다. 협약은 이미 1988년 중국에서 발효되었고 2009년 8월부터 일본에서도

발효되었으므로 앞으로 한중일 기업간에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매매

계약)이 급증할 것이다.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세 가지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당사자 중 일방의 영업소가 체약국에 있지 않은 경우 협

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미가 있다(Ⅱ.). 둘째,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매매계약의 준거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준거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

율하는데,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은 특히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과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과 관련이 없다(제4조). 이는 협약의 외적 흠결 보충의 맥락에서의 매매계약 등의

준거법의 문제이다(Ⅲ.). 셋째,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

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협약의 기초를 이루는 일반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하고, 그런 일반원칙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준거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제7조 제2

항). 이는 협약의 내적 흠결의 보충의 맥락에서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의 문제이다(아

래 Ⅳ.).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자

면 협약을 정확히 이해함은 물론이고,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을 특정하고 그 내

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글을 통하여 보다 많은 우리 법률가들이 국제물품매매계

약에서 국제사법이 가지는 실천적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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