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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예산회계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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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훈

Issue Date
1980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8 No.2, pp. 1-34
Abstract
예산검토법의 전신인 재정법이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정 공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재정법은 임시수도에서 갑작스럽게 제정된 까닭인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근 10년간 이 재정법을 사용하면서도 회계년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이 두번 있었을 뿐 재정법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61년 재무부가 주동이 되어 재정법을 개정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재무부내에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회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재무부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재정법에 대해서 일대수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명칭도 재정법에서 예산회계법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회의 안은 큰 수정없이 각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에 상정되어 1961년 12월 17일 법률 제849호로서 공포되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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