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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역사적⋅비교법적 접근 : Regulating the Employers Vicarious Liabiltiy: A Historical-comparativ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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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형석

Issue Date
2012-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3 No.3, pp. 419-482
Keywords
사용자책임무과실책임대위책임추정된 과실책임보조자책임empolyer’s vicarious liabtilityno fault liabilityvicarious liabilityliability based on presumed faultmaster’s responsibility for servants
Abstract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의 가해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정하면서 사용자가 선임․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때에는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 이 문언에 의해서만 살펴본다면 민법 사용자책임은 사용자의 과실이 추정된 형태의 중간적 과실책임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그러나 판례와 통설은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유책해야 한다고 하여 피용자의 불법 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 선임․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용자의 면책의 항변을 인정한 예가 없어 사용자책임을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운용하고 있다. 즉 실무는 전형적인 대위책임적인 사용자책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민법의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및 그에 대한 실무의 운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 위해서 본고는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를 법제사적이고 비교법적인 배경 하에서 살펴본다. 우선 로마법에서 불법행위법상 보조자책임이 어떻게 규율되어 있었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 이러한 로마법의 기초에서 보통법상 전개된 사용자책임의 내용을 고찰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에서 제정된 각국의 민법전의 규율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우리 민법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규율 및 우리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수 있는 개정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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