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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fter the Ordinances for Student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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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국

Issue Date
2013-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4 No.1, pp. 111-134
Keywords
체벌학생인권조례초․중등교육기본법학생인권아동권리협약corporal punishmentstudents’ human rights,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tract
2010년 2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체벌금지를 명문화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서울, 광주 등의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보수적 교육단체를 포함한 보수진영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후 2011년 3월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학교체벌과 관련된 법제도적 환경이 중대하게 변화한 상황에서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과 귀결을 정리․평가하고, 학교체벌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의 입법태도와 국제인권법의 입장을 살펴본 후, 개정 초․중등교육기본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체벌의 위헌 여부 및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와 절차를 분석한다. 필자는 체벌위헌론에 동의하면서도, 직접체벌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간접체벌은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초등교육법 시행령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체벌의 오남용을 막는데 더 나은 입법이라고 평가하며,간접체벌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징계를 고안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학교 관계자의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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