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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형사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중심으로 : Industrial Accident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 Focused on the Article 66-2 of 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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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우희숙

Issue Date
2013-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4 No.1, pp. 135-157
Keywords
부작위범결과적 가중범업무상 과실치사상죄양벌규정죄형법정주의omission, aggravated crime,a charg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joint penal provisionsprinciple of legality
Abstract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① 근로자, ② 위험 업무 관련성, ③ 상해 또는 사망을 그 개념요소로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죄와 제66조의2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가 있다. 이러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의무위반에 수반된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지 않고 규정되어 있어 대법원 판례는 그 해석․적용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67조 제1호 및 제66조의2는 상징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행결손을 수반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에 대한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형법이론적 및 형사정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구성요건은 ① 사업주가 ②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③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①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 사업주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책임이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체에서 제외되며, ②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일지라도 기술기준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66조의2가 성립하지 않고, ③ 행위객체가 사업주와 실질적 고용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를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직업훈련생 등)일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객체에 포섭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라도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처벌의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정책적 한계로부터 사업주의 단순한 의무위반만으로 형사책임을 부담시켜야 한

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업주의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에 수반되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① 단순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로, ② 업무상 과실로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행정형벌로, ③ 의무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②보다 가중된 행정형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업장에 관계된 업무의 특성이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차등화 한다면 산업재해의 예방을 달성하는데 있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이는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에도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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