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판례평석 :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대법원(전원합의체) 1995년 10월 17일 선고, 94누14148 판결-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 Authors
- Issue Date
- 1996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37 No.1, pp. 273-287
- Abstract
- 개인택시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서울4하4315호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던 원고가 1993. 6. 8. 15:14 경 서울 도봉구 숭인시장 앞 시내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승차거부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송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 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하여 1993. 11. 15.부터 15일간 운행을 정지하고,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3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10 제1항 및 별표 3에 의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10일간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위 제재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1994. 9. 6. 현재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위 각 제재기간이 경과함에 이르렀다.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거하여 원고가 승차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제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한 사건이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 Files in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Item View & Download Count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