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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사회과학-학제 연구방법론의 모색 : 제1부 ; 제2주제 : 법과대학원구상과 법사회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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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타나세타카오; 김창록(역)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1 No.3, pp. 23-31
Keywords
법과대학원법조 양성법사회학20세기의 법률가
Abstract
현재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일반 사회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 구상은, 지금까지의 대학이 장래 법조가 될 사람들에 대해 충분한 법학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거기에는, 사법시험에서 합격자들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법조를 지망하는 학생이 예비교(고시학원 : 역자)에 의존하여 수험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교육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측면이 크게 작용했지만, 동시에 대학 자체도, 법실무를 둘러싼 실제 사회의 동향에 무관심하여,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법의 개선 등, 법조가 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는 측면도 작용했다. 법조가 될 사람만을 특별히 선발하여 특화된 교육을 함과 동시에, 그 과정수료자에게는 특별한 수험준비를 하지 않아도 법조자격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구상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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