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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법시험"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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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근관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4, pp. 213-247
Keywords
인권법(Human Rights Act of 1998)판사임명위원회영국법조사법률전문가들
Abstract
영국에 대한 고정관념 중의 하나는 전통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전통에 얽매여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특히 영국의 법조분야와 관련하여 강하게 표출되는데 판사나 법정변호사(barrister)가 착용하는 가발이나 독특한 복장이 영국 법조의 전통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을 면밀히고찰해 보면 전통성의 수면 또는 외피(外皮) 하에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히 포착된다. 특히 1997년 블레어 정권의 집권 이래 영국 사회 전반 특히, 헌법 분야에서의 변화는 유례가 드문 것이다. 예를 들면,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 of 1998)은 영국법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 법률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영국 내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동 협약 제6조 제1항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에 의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기관인 의회의 귀족원(the House of Lords)에 속하고 있는 상임상소귀족(常任上訴貴族, Lord of Appeal in Ordinary, 보통 줄여서 Law Lord로 부름)의 경우 그 독립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상의 기형(constitutional anomaly)으로 지칭되는 Lord Chancellor에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직의 보유자는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의 일원인가 하면, 귀족원의 의장으로서 입법부에 속하기도 하며 또한 그 자신이 판사이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사법부의 수장(首長)이기도 하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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