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증권불공정거래 규제영역에서의 공익소송 연구-현행 증권불공정거래 규제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그 보완을 위한 부권소송의 도입방안 연구- : A Research on Public Actions for Unfair Securities Trading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이정수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Citation
증권법연구, Vol.14 No.3, pp.121-152
Abstract
이 글에서는 현행 증권불공정거래 규제규정 자체보다는 규제체계에 중점을 맞추어 검토를 하였다. 현행 규제체계는 법적 책임 중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형사책임의 추궁에 걸리는 시간과 위하의 효력이 낮은 징벌가능성으로 인해 증권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되는데 반해, 증권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의 경우 피해자는 다수인데 그 손해는 소규모로 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소구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형사책임의 경우 양형을 현실화하기 위한 양형위원회의 논의가 있고, 민사책임의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그리고 과징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개선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특히 민사책임의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는 우리의 손해배상제도 전반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도입이 쉽지 않고, 집단소송의 확대나 과징금제도는 소구가능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실제 손해보전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익소송의 하나로서 미국의 부권소송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부권소송은 공공기관이 사실상 집단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민사책임을 소구함으로써 소송제기가능성과 소송수행가능성 모두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권소송은 아직 우리 법제에 도입된 바 없으므로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살펴본 바와 같이 부권소송의 도입은 입법자의 결단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권소송의 도입을 논의하는 경우 종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여러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권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권소송이 역할할 수 있고, 살펴본 바와 같은 현행 규제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가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적극적인 역할로서 부권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부권소송을 사실상 가미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입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송의 주체, 소송의 대상과 제기 그리고 소송의 효력을 차례로 논하였고, 이를 입법하는 경우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ISSN
1598-0448
URI
https://hdl.handle.net/10371/201429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Related Researcher

  • College of Law
  • Law
Research Area Corporate Financ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 금융규제, 기업금융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